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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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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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기능제7조 · 회의제8조 · 분야별협의회제9조 · 전문가 등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