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7-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0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