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분야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③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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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0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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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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