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분야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③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