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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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0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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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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