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세부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7-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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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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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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