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정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 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를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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