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07-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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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0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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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