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07-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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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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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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