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근로복지공단2. 한국산업인력공단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 한국장애인고용공단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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