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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