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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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 등제7조 · 형식요건심사제8조 · 적격성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