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응시자의 친인척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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