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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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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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