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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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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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