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적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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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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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