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