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형식요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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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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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