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3조 (기타비유동자산)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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