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4조 (재무제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02-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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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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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③재무제표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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