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41조 (매입채무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02-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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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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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