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7조 (당좌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02-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③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