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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
전자주주명부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
회계 원칙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조
소상인의 범위
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
감사위원회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의2조
타인의 생명보험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