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9조 (재고자산)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②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③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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