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4조 (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02-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