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48조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②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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