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5 시행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