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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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5 시행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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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