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