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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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소집을 통보 받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전까지 의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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