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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