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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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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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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