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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