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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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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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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