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