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건설환경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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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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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