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건설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인이상 5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국토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토지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건설경제과장, 도로운영과장, 수자원개발과장, 하천계획과장, 항공기술과장, 항행시설과장, 공항환경과장, 철도기술안전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환경기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2. 산하공사(공단 등) 관계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설계처장,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처장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연구원(소)의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4. 환경단체 관계자, 친환경건설 산업전문가, 자원·에너지절약·건설폐재 재활용 기술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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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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