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간사 각1인을 둔다.
간사는 기술기준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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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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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