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토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정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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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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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