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정책기획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국장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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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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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