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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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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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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