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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