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27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4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7 · 시행 2026-06-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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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제11조 수수료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제1조의3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1조의4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 신기술 지정 신청제2조의2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제2조의3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2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제2조의5 신제품 지정 신청제2조의6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제2조의7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3조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제4조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제5조 이의신청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의2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제6조의3 행정처분기준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