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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1조
수수료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의3조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의4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
신기술 인증 신청
제2의2조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제2의3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의4조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의5조
신제품 인증 신청
제2의6조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제2의7조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의2조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의3조
행정처분기준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