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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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9 시행된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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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