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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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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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9 시행된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3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의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역할제6조 · 회의제7조 · 분과원회제8조 · 협의회 지원 등제9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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