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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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9 시행된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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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