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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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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