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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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9 시행된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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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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