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2013.5.20개정>
②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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