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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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2013.5.20개정>
②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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