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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