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2. 재정사업 자율평가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3.5.20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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