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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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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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