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
②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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