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
②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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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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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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