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은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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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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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