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율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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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 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 의결정족수제10조 · 자체평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지급 등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